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최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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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최선이 아니다.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한국교회연합 (이하 한교협)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대해 주일예배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 한 것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동했다.

 

<성명서>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대해 주일예배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확산을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라고는 하나 공권력이 교회 예배를 강제적으로 침해한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은혜의강교회 교인 집단감염 사태는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전국의 병원 현장에서 바이러스 감염병과 싸우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커다란 누를 끼치게 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혹여 이 같은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철저한 방역과 소독, 마스크쓰기와 같은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각 교회들이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작은 규모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과 그 처지와 여건은 도외시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비난하고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6만여 한국교회는 지금도 만에 하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주게 돼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결과를 우려해 자발적으로 철저한 방역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는 교회 스스로의 이러한 노력을 불신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도내 137개 교회에 대해 예배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즉 주일예배를 강행하고, 교인들이 예배시 100%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 등을 문제삼아 내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부과와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교회를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권고사항이라 할 수 있는지, “마스크 5부제등 현실 여건에 비추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 여타의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교회에만 지나치게 과도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관공서는 물론 극장, 공연장, 쇼핑몰, 카페, 클럽 등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개인 SNS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예배를 강제하는 조치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를 든 것을 보았는데, 독일의 경우 종교집회 말고도 모든 가게(shops), 쇼핑몰(malls), (bars), 클럽, 공연장, 박물관, 전시관, 동물원, 카지노, 경기장, 헬스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폐쇄한 것을 알고 있는가


교회의 주일 공예배는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본질의 문제이며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비상시국에 한국교회는 단 한 사람이라도 가슴 아픈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 국민과 함께 방역 당국의 모든 조치에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경기도의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 조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면 누구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의 엄중함을 보다 투철하게 인식해 주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발표했다.


2020. 03.17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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