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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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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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2020.08.18() 부로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2020.08.18.()부로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 거리두기 대상 지역 확대

지난 8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하여 2단계 조치를 실시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190시부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190시부터 비대면(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지 않음)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함 이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하여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바 있음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임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할 것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됨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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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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