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교사, 담임 복귀 제도적으로 막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소식

텔레그램 ‘N번방’ 교사, 담임 복귀 제도적으로 막아야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은 10월 26일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다시 재직하여 근무하는 일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학교 – 교육청 –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학교 – 교육청 –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하였다. 

이탄희 의원은 6개월에 걸쳐서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행동으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유죄판결 받은 교사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경북의 사례, 초등학생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바지에 손 넣고 주무르는 행위를 한 교사가 올해 4월에 징계받고 7월에 복귀해서 같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경남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비위 교사의 너무 쉬운 교단 복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5년 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징계받고 현장으로 복귀한 교사들이 최소한 담임교사는 맡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교육부 장관은 이 의원의 제도개선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클린학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캡처.GIF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