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임차인 몰아내기' 방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5년 공공임대 '임차인 몰아내기' 방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1.jpg

의사봉 두드리는 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임차인을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이 24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방에 많이 공급된 5년 공공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들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할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팔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