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전문부사관 양성하는 ‘軍 특성화고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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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전문부사관 양성하는 ‘軍 특성화고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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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30(),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급지원병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안 제20조의23항 신설)

 

군은 2007년 군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 2008년 이후 매년 약 700명 이내의 유급지원병을 양성해 왔다. 올해는 제도가 대폭 확대돼, 35개교 1,500명이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군은 교사 인건비, 훈련생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방부의 예산 지원 하에 공병통신궤도 등 특기별 맞춤식 전문교육을 이수 받고, 졸업 후 전문병으로 병역을 마친 후 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추가복무를 하게 된다. 3년 간의 복무를 마친 후에는 전문기술부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유급지원병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의 관련 조항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유급지원병 양성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이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학생들은 군에서 실력을 쌓고 취업의 기회도 넓힐 수 있는 제도라며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군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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