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조정 어렵다"…해넘기는 낙태죄·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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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내 조정 어렵다"…해넘기는 낙태죄·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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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올해 임시국회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고, 올해는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에는 6건의 낙태죄 관련 개정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안을, 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기준을 24주로 완화한 절충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기간을 10주로 제한하는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달 8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상태로 관련 공청회가 열린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지만, 이면에는 이견이 첨예한 법안 처리를 굳이 서두르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정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당 안팎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상태로 해를 넘기면 낙태죄 조항이 자동 폐기돼, 종교계 등의 반발을 우회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 개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여성계에서도 모자보건법 등 관련 입법이 늦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지도부가 모두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역시 연내 처리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아직 중대재해법 심의를 위한 법사위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쟁점 정리까지 마쳤으나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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