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 종교계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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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2020년, 연말 종교계의 이모저모

한교총, 12월 14일부터 ‘성탄 캐럴과 선물 나눔 캠페인’ 전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에 지친 이웃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성탄 캐럴과 선물 나눔 캠페인>을 14일부터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은 전국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마음을 전하고, 온 성도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캐럴과 선물을 이웃과 나누는 행사로 기획되어, 서울시향과 헤리티지 등이 제공한 음원으로 캐럴 영상을 만들어 14일부터 진행하였다.

   

전광훈 1심 무죄, 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선고가 끝난 30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원삼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죄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두 번 외쳤다.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 말이 좀 무리가 있다고 해도, 한기총 대표를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국회 앞 성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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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반대 성벽기도회

‘국회 성벽기도회’는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의 주최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성벽기도회는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윤치환 목사는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 추진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한교총,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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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왼쪽부터 소강석, 이청,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소강석, 이 철, 장종현)은 “국회 이상민 의원이 종교계와 국민의 거듭되는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상민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라며,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갈등사회를 가속화 할 과잉입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성명서 원문]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대표회장(공동) 소강석 이 철 장종현  

 

이상민 법안은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21개 차별 사유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 우리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 소수자, 종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다.

 

이상민 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 법안이다. 이상민 법안은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할 법안이다.

 

이상민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무너뜨리고 견제 불가능한 초헌법적 기관이 출현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통제사회로 만들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에도 오직 성 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구조를 조장하며, 동성애 보호가 인권 수호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하여는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보호하며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상민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다. 일반 국민이 신앙하는 종교는 각자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 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여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상민 법안을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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