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7일 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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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7일 까지 연장

사진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GIF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사진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거리 두기 특별방역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 조치했으며,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허용하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올해는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해지며 지금 1월, 한 달이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라며 “코로나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2).GIF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사진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2).GIF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사진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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