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농가 현실 고려해 유예기간 주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찬민 의원, 농가 현실 고려해 유예기간 주어야

- 27일(수)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에 따른 고용허가 불허 방침 유예기간 요청
- 고용노동부, 2월 고시개정 예정, 가설건축물 개선 안될 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 정찬민 의원,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 지도·감독 강화 등 면밀한 지원 대책 마련해야”
- 영농활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 아닌 필수... 과도한 책임과 규제만 강제해 농가 ‘한숨’...

 

27일(수) 국회 의원회관 정찬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노길준 국장이 외국인 근로자 주거문제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_ (1).png

담화를 나누는 정찬민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장. 사진제공: 정찬민 의원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27일(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장을 만나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에 따른 고용허가 불허 방침 등에 대해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및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이 농업·농촌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유예기간도 없이 농가에 과도한 책임과 규제만을 강제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농민·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정찬민 의원은 “영농활동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확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농가들이 에어컨과 난방시설은 물론 인터넷 등 편의시설,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시설이 마련된 숙소 제공에 애쓰고 있는데, 단지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번기 및 인력수요가 많은 시기만이라도 농장 내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고, 고용노동부가 주거환경 시설 기준 정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7일(수) 국회 의원회관 정찬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노길준 국장이 외국인 근로자 주거문제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_.png

담화를 나누는 정찬민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장. 사진제공: 정찬민 의원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