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설 명절 도내 축산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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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설 명절 도내 축산물 안전하다

명절 맞이 축산물,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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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전경. 사진 출처: 전라북도청

 

전라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합동 점검반(16개반)을 구성했다.

 

309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2단계 상황임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및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로 대상을 최소화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2곳, 영업 변경 미신고 1곳, 서류 미비 1곳, 이력번호 허위표시 1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축산물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행정 처분(경고, 과태료)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햄류, 소시지류, 양념 육류,포장육, 식육 등 축산물 가공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5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축산물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1399)에 신고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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