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성폭력 근절하려면…"성범죄 목회자 면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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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한국교회 성폭력 근절하려면…"성범죄 목회자 면직해야"

교회개혁실천연대 성폭력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청소년사역단체를 운영하며 여고생 신도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A 목사, 논문 지도하던 제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모 신학대 B 교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이끌면서 여성 신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C 목사 등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교회 정책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이제 교회가 응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가 '교회 성폭력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이 '교회 성폭력에 대한 해외 교단의 정책 사례로 본 한국교회의 실천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강 변호사는 "각 교단의 헌법(권징 조례) 중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각 교단이나 교회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인지한 경우, 성범죄를 폭행이나 절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범죄에 대해 남자인 목사의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저지른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만들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강 변호사는 또 교회 내 권징 재판의 관행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대하게 고려되지 않고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되레 고립되거나 공격을 받는 '2차 가해'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에 성폭력 사건을 온정주의적으로 보는 한국교회의 의식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성범죄를 일회적인 실수나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며 "성범죄를 행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면직과 출교를 원칙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권징 조례의 죄과에 성범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죄과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대부분 교단에서 권징 재판을 여는 비용을 고소인에게 기탁금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풍토를 지적하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탁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애희 사무국장은 미국장로교회(PCUSA)나 독일개신교회(EKD) 등 해외 교단의 사례를 발표했다.

 

PCUSA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 비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지침을 제정하고 교단 헌법에 반영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PCUSA의 경우 사역자나 직원, 봉사자 등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 비행에 연루돼 피해를 줄 경우, 교회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성적 비행 관련 조사와 재판에 드는 비용을 교회나 교단에서 부담한다"고 소개했다.


이런 이유로 각 교단에서는 성적 비행에 관한 규칙을 철저하게 숙지하도록 교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국장은 "교회의 정책 문서는 성적 비행에 대해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라며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보완하는 과정은 목회자와 교인이 함께 성적 비행을 예방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4743470446197.jpg교회 성폭력 근절 위한 정책 포럼(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교회개혁실천연대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이제 교회가 응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을 열었다. 2016.9.19.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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