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후진하는 차량 등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만 접수토록 하여 보험금을 챙긴 임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를 형사입건하는 등 2명을 검거하였다.
임모(22세, 남) 씨는 ‘14년 8월부터 ’16년 6월 20일까지 약 2년여 동안 27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었고, ‘15년 2월부터 ’16년 6월 20일까지 약 6회 걸쳐 친구 김모(22세, 남)씨도 임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도 밝혀졌다.
피의자 임모(22세, 남)씨는 배달용 오토바이 또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후진 또는 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모두 약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6월 23일 경찰출석요구를 받던 날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을 즉시 초기화 하여 공모관계를 은폐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한편, ‘14년 11월경 피해자 김모(55세, 남)씨는 분당구 야탑동 주거지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후진하던 중 임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조등을 보고 옆으로 지나가도록 일시 정차해 있었는데,
임모씨는 갑자기 오토바이 속도를 높여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눕혀 놓고 옆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운전자가 하차하자 마자마치 다친 것처럼 주저 앉아버리고는 1일 병원 진료 후 보험금 95만원을 챙긴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보험을 접수해 주었지만,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에 약 2년여 동안 보관하고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임모씨 등에 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들로 인해 자동차 보험수가가 높아진 27명의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높아진 보험료 인상만큼 원상회복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