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화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교정위원의 자긍심을 고취 하고 위상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7일부터 10주간에 걸쳐 교육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교육열기 속에 실시되었다.
교정위원 전문화 교육은 정위원, 교정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 기타 교정․교화관련 자원봉사 희망자를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 3시간씩의 교육을 통해 교육수료자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수료증, 한국사법 교육원 인증 교화상담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박모 교육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배운 범죄학, 교정학 및 상담의 기술과 참관을 통하여 체험한 과정들이 추후 교화활동과 수용자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교정위원 전문화과정을 실시하여 교정위원들의 수용자 상담기법을 향상시켜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