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19일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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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19일부터 시범 운영

전세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30일 이내 신고
기흥구 보정동 시범운영 지역…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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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오는 6'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를 비롯한 4개 지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종시 보람동, 대전 서구 월평 2,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과 충주시 봉방동 등 5곳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범 운영되는 5개 지역 주민들은 해당 ··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거래 금액 신고 실수, 계약 취소 등을 반영한 신고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검증이 필요한 만큼 시범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 개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검증과 문제점 파악, 개선 사항 도출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거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 주요 지역이 시범운영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광역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 지역의 군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인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주택가격 거래질서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19일부터 시범운영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범 운영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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