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1인 25만원’ 다음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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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1인 25만원’ 다음날 지급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지난 6월 건보료 기준 1인 가구 17만원 이하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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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세부내용.(자료제공=행정안전부)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5차 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을 때,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F-5 F-6 비자를 보유한 영주권자거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6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 28만원 이내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 가구에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럿인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표를 적용한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식이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1인가구는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6인 가구 4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1만원, 3인 가구 28만원, 4인 가구 35만원, 5인 가구 43만원, 6인 가구 46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3만원, 5인 가구 42만원, 6인 가구 45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 이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96일부터 11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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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신청은 96일부터 온라인, 913일부터 오프라인(··동 주민센터)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029일에 마감된다. 지난해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1·6, 2·7, 3·8, 4·9, 5·0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212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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