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다시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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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다시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사적모임 전국 4인·영업시간 밤 10시…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는 '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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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제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만으로 규제하고 운영시간도 9~10시로 제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2일까지 시행될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은 40여일만에 멈춰서게 됐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 6,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앞으로 식당카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수위를 구별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로 차별화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및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는 방역패스(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 접종완료자 201, 25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2일까지이며, 연말에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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