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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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부과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위반 시 벌점 10점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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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오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에게 벌칙금이 부과된다. 이를 어길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6일 경찰청은 이같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1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아도 일단 정지해야 하고 또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을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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