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질병관리청)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3개월여 동안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생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경로당과 헬스장, 수영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대형마트 내 약국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적용하는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곳에선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안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그 내부의 약국으로 들어갈 땐 다시 착용해야 한다.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부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반면 병원의 1인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방역 지침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공간에서도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접촉 여부,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 여부, 고위험군,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곳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로 지정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대중교통 등 일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거의 유일하게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