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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방위지침에 '日집단자위권 한반도행사 사전동의' 반영될듯

기사입력 2015.04.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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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미·일 방위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현재 방위지침 개정을 위해 일본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우리 측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고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관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이틀간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3자 안보토의'(DTT)가 열린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2013년 10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미·일 방위지침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지난해 7월2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방어를 위한 조치라도 한반도 작전구역 내에서의 물리적 군사행동과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의 요청과 허가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밝혔다.  

    그러나 방위지침에 정확히 어떤 내용과 문구가 반영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한국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제약 없이 전투 중인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위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유사시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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