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反 간첩법 “간첩 정황만으로 처벌 가능" 관광 · 기업 활동 위축, 종교 활동 간첩 몰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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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反 간첩법 “간첩 정황만으로 처벌 가능" 관광 · 기업 활동 위축, 종교 활동 간첩 몰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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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금일부터 적용되는 “중국 反 간첩법”이 모호해진 간첩행위, 넓어진 적용 범위, 강화된 조사. 처벌 등으로 혐의가 입증 안돼도 처벌 가능해져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재원· 관광객 등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중 한국 대사관이 발표했다.

 

금일부터 시행되는 '반 간첩법'은 기존 법이 국가의 기밀 정보에 관련한 간첩 행위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 법은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이 포함된다. 중국 관련 비판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의미로 외국인도 예외 없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한 법안은 종전 5장(章) 40조 항에서 6장 71조 항으로 늘었다. 핵심은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간첩 조직에 의지[投靠]하는 행위’ 등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 기관, 군사 시설이나 시위 장면 등을 촬영했다가 ‘간첩 행위’로 몰릴 위험도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매수·불법 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법 적용 범위 확대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국가 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 데이터 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 물품 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주 중 한국 대사관은 26일 "중국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라고 공지했다.

 

금일 시행되는 개정 반 간첩법은 전문 스파이들의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간첩 행위를 일반 중국 국민, 중국과 관련된 외국인의 일상생활과 무관치 않은 이슈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관할 지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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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png 자료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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