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장례식장 중증 장애인 여닫이문 이용 중 출입문 파손 장애인 이동권 침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형병원 장례식장 중증 장애인 여닫이문 이용 중 출입문 파손 장애인 이동권 침해

[크기변환]1.png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 출입문을 통과하던 중  강화유리로 된 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난 사고 현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지난 4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 9호실에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증 장애인 김정태 씨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자동문이 없어 여닫이문으로 된 주 출입구를 이용하다 강화유리로 된 문이 파손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을 뻔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날 휠체어 장애인인 김정태 씨는 손으로 여닫이문을 여닫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른 그곳에서처럼 여닫이문을 휠체어로 밀어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출입문을 통과하던 중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강화유리로 된 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문을 열고 나오던 장애 당사자 위로 쏟아졌다. 다행히 김정태 씨는 유리가 '펑' 하는 소리에 빠르게 빠져나와 부상을 입지 않았고 당시 지인들도 있고 다른 일정이 긴박한 관계로 보안요원에게 명함을 전달하고 센터로 돌아왔다고 한다.

다음날 병원 측은 전화하여 다친 곳이 없냐고 물었으며 다친 곳이 없다고 하자 바로 변상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였던 장애 당사자로서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주 출입구엔 자동문을, 2cm 이상의 턱이 있는 빈소와 접견실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상부터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 측에 이참에 자동문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이동 약자들의 이동권을 위해 개선을 제안하였으나 우선 변상부터 하라며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다음 날도 병원에서 전화가 와 변상을 요구하여 “당연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장례식장의 책임이 있음에도 사과는 없이 자꾸만 변상을 요구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사를 외면하는 모습에 또한 차별의 감정을 느꼈지만 휠체어 보험(자기부담금 20만 원)을 통해 변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외면하는 대형병원들에 대한 본보기와 대형병원들의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생각의 전환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분당서울대병원을 진정하였다고 한다.

 

김정태 씨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심한 장애인으로 병원 출입구가 자동문이 아닌 여닫이문으로 만들어져 이동에 따른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빈소 9호실을 조문 시도 빈소와 접견실 모두 2cm 이상의 턱이 있어 조문과 접견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인권적인 소외감과 장애인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하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국내의 유명 병원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이동 약자들의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에만 맞춤으로서 실제로 이동 약자들이 많은 불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고로 장애 당사자인 본인은 다치지 않았지만, 만약 이러한 사고가 다시 난다면 다른 장애인분이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 다중 이용시설들이 법적 기준에 준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동 약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자동문과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중증 장애인이라도 누구 하나 차별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라며, 관계 기관들이 중증 장애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소망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