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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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 환경 개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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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에서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휴게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그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활발해져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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