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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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최종 승인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
여·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놓고 미묘한 입장차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내용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했다. 현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군은 이른바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서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1일 북한이 예기치 않게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발사는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뤄졌으며, 발사체는 남쪽으로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합의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된 군사합의로, 이는 남북 양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의 1조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남북한은 2018년 11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MDL) 인근 상공에 대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전날(21일)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명확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는 "9·19 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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