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유학생 추방 스릴러, 22명 강제 귀국 사건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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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추방 스릴러, 22명 강제 귀국 사건에 경찰 수사 착수

유학생들에게 대형 버스 탑승 지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
유학생 가족에 의해 지난 1일 국민신문고 통해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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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오산캠퍼스 (한신대학교홈페이지 제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 오산시 소재 한신대학교에서 어학당에 재학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학기가 끝나기 전 학교 측에서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신대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해당 유학생들에게 대형 버스 탑승을 지시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이 합류했으며, 교직원들은 유학생들에게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국내 체류 동안 일정 금액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했으며, 체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한 유학생의 가족에 의해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어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신대는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의 체류 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한 결과, 체류 조건 미충족이 드러났다고 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한신대 교직원들이 유학생들에게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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