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 세계 최초 공무원 암호화폐 보유 현황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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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 세계 최초 공무원 암호화폐 보유 현황 공개 의무화

2024년부터 약 6,000명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글로벌 트렌드 선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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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인사혁신처는 2024년부터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암호화폐 보유 현황(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재산 신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이 가상자산 분야까지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 과정을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구체적 의무 사항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중국, 영국 등은 주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체계, 조세,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제도(KYC)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암호화폐가 법적 경계 내에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자금세탁 및 기타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 정책에 따라 약 6,000명의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확장으로, 기존에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이제 암호화폐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산 등록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고, 공공 윤리를 국민의 기대와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가상자산, 특히 암호화폐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의 잠재적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하며,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여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국민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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