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례 없는 재건축·재개발 아카데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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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례 없는 재건축·재개발 아카데미 연다

올해 2회 개최 예정…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도시분쟁조정위 위원 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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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에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 아카데미는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및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도시 및 주택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택 공급대책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정책에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에 달한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아카데미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에서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강의가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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