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주운전 비시민권자에 무관용 정책, ‘추방 강화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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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주운전 비시민권자에 무관용 정책, ‘추방 강화 법안 하원 통과’

45분마다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망자, 비시민권자 재입국 금지로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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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이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 6976)이 찬성 274표, 반대 150표의 결과로 승인되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추방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배리 무어(Barry Moore) 연방 하원의원은 "전국적으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법안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이 주법이나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은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예정이다. 이는 비시민권자에게 있어 음주운전이 심각한 이민상의 후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내에서는 음주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음주운전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이관되어 추가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 barrymoore.house.gov, Press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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