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의료계, 의대 증원 둘러싼 '강대강'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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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료계, 의대 증원 둘러싼 '강대강' 대응 예고

의대 증원 반대, 전공의 집단 사직 위협에 정부 '긴급 조치' 발동
의료 서비스 마비 위기 속 대응 조치 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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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검토 중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각 수련병원에 내렸다. 이 조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의료계의 예고된 집단행동을 의료법 저촉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의료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170명 중 13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기본 조치로 하여, 필요시 '의사 면허 취소'에 이르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불복종 시 징역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이번 사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 유지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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