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부상 공무원 대상 간병비, 하루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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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무 중 부상 공무원 대상 간병비, 하루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

위험 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지원 강화
간병비 현실화 및 진료비 상한액 조정, 공상공무원 복지 향상 기대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위험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화재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부상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간병비가 현재의 하루 최대 67,140원에서 15만 원 이내 실비 전액으로 인상되며,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조정된다. 

[크기변환]전문간병인 간병비 개선안.png

 

이는 2009년 설정된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전문간병인 고용 시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진료비 측면에서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비용의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을 평균가격으로 인상하고,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의 재활 치료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 수행 중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가 지원된다. 개선안에는 로봇수술 및 로봇 의수‧의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특수한 요구가 있는 공상 공무원의 경우 실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며, 3월 말부터는 필요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주요 개선 내용.png

인사혁신처 간병비 관련 주요 개선내용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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