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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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용인특례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확대 시행

생활환경 개선 위해 11가구 대상, 최대 380만원 지원

5.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주택개조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1).jpg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주택개조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2일 등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11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조 등에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41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년 대비 3가구 늘어난 11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를 기준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이다. 단, 최근 3년 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에는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이 포함되어,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확대 배경에 대해 "장애인들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늘리게 되었다"며, "선정된 가구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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