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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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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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 의원은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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