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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 6조’에 규정된 초·중·고 교육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구역으로, 지난 2012년 6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처인, 기흥, 수지구 보건소는 각각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보건소 직원과 각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함께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며 금연 안내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학교 주변 만들기’와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031-324-4347, 기흥구보건소 031-324-692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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