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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결렬…노동계, 공익위원 중재안 거부

기사입력 2015.07.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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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63187216703.jpg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공익위원 '5천940∼6천120원' 인상안 제시…8일 저녁 협상재개
    노동계 "저임금 근로자 좌절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천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천200원(2차 수정안), 8천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천610원에 이어 5천645원(2차 수정안), 5천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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