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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비상> ① 이틀에 한번꼴 발생…피해면적은 작년 3배

기사입력 2015.11.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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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제공>>
    가뭄 극심한 경기·강원 집중…"단풍철 행락객 주의해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불은 기온과 바람, 화기가 3가지 요소입니다. 화기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 기온과 바람의 면에서 볼 때 요즘이 산불나기 가장 쉬운 여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엿새째인 6일 산림청 관계자는 요즘 산불이 잦은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충남 태안군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을 산림청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10월 9일부터 시작했다.


    통상 8∼9월 산불은 드물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가뭄 탓에 산림이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이 빈번해진 것이다.


    올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9일에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수욕장 인근 산에서 불이 났다. 당시 산림당국이 119 소방대원과 함께 헬기를 동원해 불길을 잡으려고 사투를 벌여야 했다.


    충남과 강원도 등 중부권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가뭄 여파로 산불까지 잦아지자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 산불 피해면적 작년의 3배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산과 들에서 발생한 3천253건의 화재로 9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도 28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2010∼2014년 발생한 산불은 1만3천158건으로 287명의 인명피해(사망 51명, 부상 236명)와 함께 179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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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캡처>>
     

    올들어 현재까지 일어난 산불은 최근 5년간 1년 평균치(2천631건)를 훌쩍 넘었다.


    소방관의 출동 여부를 기준으로 화재건수를 산정하는 이 통계에 비해 산림청이 집계하는 산불 통계는 좀 더 엄격하다.


    산림청의 산불통계로는 올들어 지난 4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614건, 피해면적 414.76㏊이다. 산불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471건에 134.15㏊의 피해가 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30.3%, 피해면적은 3배 이상 늘었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347.4건의 산불로 606.07㏊의 산림이 피해를 봤다.


    이 수치와 비교해도 올해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치의 2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 '가뭄=산불'…메마른 '중부권' 산불도 급증

    올해 산불은 경기지역(150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강원(121건), 경북(84건), 전남(51건), 인천(44건), 충북(31건), 충남(23건) 순이다.


    전남을 제외하면 경기, 강원, 충남·북, 경북, 인천 등 비교적 가뭄피해가 심각한 중부권에서 산불이 많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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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로 인해 강원도의 산림 중 237.06㏊가 거의 '민둥산'이 되다시피 했다. 경기도는 94.31㏊, 경북 33.94㏊, 전남 12.70㏊, 충북 7.12㏊의 산림이 황폐화했다.


    경기도의 산불 발생은 최근 10년간 평균치(19.8건) 보다 7배가량 늘었다. 피해면적도 평균의 18배 이상인 94.31㏊로 급증했다.


    강원도 역시 지난 10년 평균(36.6건)의 4배 가까운 12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도 50%가량 넓어졌다.

    인천의 산불발생은 14건에서 44건, 피해면적은 3.5㏊에서 5.88㏊로 늘었다. 가뭄이 심각한 충남과 충북의 산불도 16.2건에서 23건, 23.7건에서 31건으로 발생빈도가 높아졌다.


    ◇ '설상가상'…가을 단풍객↑·최악의 가뭄

    산림청이 집계한 올들어 발생한 산불(614건) 가운데 등산객이 실수로 낸 경우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림청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가을 산불위험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하려는 행락객이 늘면서 입산객 부주의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산불을 내면 실수든 고의든 모두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만큼, 산에 갈 때는 아예 라이터나 화기를 지니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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