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법 통과 총선·대선 변수되나…與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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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법 통과 총선·대선 변수되나…與 '촉각'

"표 떨어질라" 속앓이 속 "선거 영향 제한적" 반론도
일부 종교단체 "낙선운동"…"시행 불발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류미나 기자 =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공언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전반적인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상당수 종교단체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젯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면서 "주로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재오 의원은 의총에서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굳이 지금 우리가 나서서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느냐"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흐려진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의원도 지역구 종교인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도대체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한 참석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실제 과세액은 크지 않다"면서 "여론도 우호적"이라는 취지로 설득에 나섰고, '찬성 당론'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날 기독교시민총연합(CCA)이 성명을 내고 "종교인 과세에 당론으로 찬성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종교단체가 조직적 반발 조짐을 보이자 당 내부에서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크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럴 경우 종교인 과세가 2018년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쪽은 어차피 진보 성향에 가깝기 때문에 선거 악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시행이 불발된다면 그에 대한 역풍도 거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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