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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해제> 우리 기업도 오늘부터 자유롭게 교역한다

기사입력 2016.0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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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수출부두가에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거의 모든 품목 수출입 제한 폐지…원유 수입량 제한도 풀어
    관련 제도 개편 및 경제협력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게 되며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날 곧바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어떤 분야에 대한 제재가 풀리나 = 이번에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는 없어진다.


    또 그간 이란산 원유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서 수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8천720만배럴에 달했던 이란산 원유수입량은 지난해 4천600만배럴로 줄어든 상태다.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을 비롯해 은행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우리 기업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 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금융 거래 등 제도 개편 = 정부는 대이란 금융 거래 때 적용한 한은 허가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침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이날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일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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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제재 해제를 발표하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오른쪽)과 페데리카 모게리니(왼쪽) EU 외교안보고위대표 모습. (AFP=연합뉴스)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한다.


    국내 기업은 지금까지 이란의 사업을 수주하려면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는 대이란 제재법을 만들자 그간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이라는 우회 경로 통해 일부 무역거래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이번 제재해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조만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 이란과 거래 때 유의할 점은 = 산업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됐고 우리 정부도 제도를 개편했지만 달러화 거래 금지 등 여전히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란과 거래 때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제재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부적격 항만을 이용하거나 제재대상자와 거래하게 되면 수출입대금 지급(또는 수령)이 거부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나 EU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란의 핵개발 중단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재복귀가 가능하다"며 이란과 계약할 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월말에서 3월초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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