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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제재로 '北 돈줄' 끊는다…'낙인효과' 기대

기사입력 2016.03.0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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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74595178084.jpg'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가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 전시된 TV 모니터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대북제제 조치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seephoto@yna.co.kr
    北개인·단체 첫 양자제재…수출입통제·북한식당 이용 제동
    해운제재도 北에 고통 줄 듯…中·러와 마찰 가능성은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정부는 8일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 통제 등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으로부터 62일, 2월 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부터 30일 만에 나온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지 닷세 만이다.


    이날 발표된 양자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및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다. 금융제재를 받으면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대상은 북한의 개인 38명과 단체 24곳, 북한을 우회 지원하는 제3국 국적의 개인 2명과 단체 6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제3국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지만,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적 양자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금융제재 대상에는 남북대화 등 대남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까지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 당비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미국 소니사(社) 해킹 사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등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이번에 발표된 제재 방안에는 '입국금지' 등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남북대화 책임자인 김 당비서를 제재 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그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란 평가다. 실제 정부는 이날 대북제재 조치 발표 과정에서 김 당비서를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라고 지칭했다.


    이러한 금융제재는 당장 실질적 효과는 없지만,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과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북한의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수입원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에 대해 180일간 국내 입항을 금지한 조치 역시 상당히 뼈아픈 제재 방안으로 꼽힌다.


    5·24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한 데 더해, 북한 항구에 들렀던 제3국 선박도 6개월간 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 66척이 104차례에 걸쳐 국내 항만에 입항했고, 이들은 주로 철강과 잡화 등을 수송했다.


    정부 관계자는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 운송계약으로 운영된다"면서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대북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도 국내 입항을 금지해 제재를 비껴가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인데, 지난달 10일 일본이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데 이어 한국까지 유사한 조치를 내리면서 사업성이 크게 훼손된 탓이다.


    또 해운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선박들이 대부분 중국 국적인 만큼 입항금지 조치와 관련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북한 관련 수출입통제 강화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등도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10년 5·24 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 71건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 list)을 작성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해외식당 역시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중 하나"라며 "북한식당은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천만 달러 내외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들 시설의 이용을 줄이면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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