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에 "北탄도미사일 발사 대응해야"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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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에 "北탄도미사일 발사 대응해야"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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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북제재위에 제출…"안보리결의 위반, 적절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는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뉴욕 현시지간으로 10일 우리 정부의 서한이 대북제재위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기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대북제재위에 발송했으며, 미국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안보리 제재결의 추진보다는 낮은 수위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앞으로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때도 대북제재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


또 2014년 2~3월과 6~7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공식 대응했고,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 결의 제1718호에 따라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90일마다 권고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북한은 10일 오전 5시 20분께 황해북도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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