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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통보 없는 이메일 비밀수색 위헌"…美 법무부 상대 소송

기사입력 2016.04.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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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정부가 고객의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하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남용되고 있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MS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MS 고객들은 정부가 그들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는 영장을 받는다면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MS 역시 고객들에게 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에게 수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라고 요건이 매우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점이 위헌이라고 MS는 주장했다.


    MS는 최근 18개월간 연방법원들이 약 5천600건의 고객 데이터 제공을 이 회사에 명령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인 2천600건에 대해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MS 법무책임자(CLO)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블로그 글에서 "드문 예외는 있겠으나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정부가 이들의 이메일이나 기록에 접근할 때는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며 미국 정부가 예외적으로만 쓰여야 할 비밀 유지 조항을 남용하고 있고 비판했다.


    이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세계 곳곳에서 각국 정부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부쩍 잦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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