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피해자 연락처만 받고 떠났다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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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피해자 연락처만 받고 떠났다면 '뺑소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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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그래픽 [연합뉴스 DB]

어린이집 운영자인 A(여)씨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양의 왼쪽 상체를 살짝 쳤다.


이 사고로 B양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차량 창문만 열고 B양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B양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


당시 B양은 무릎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A씨는 목격자가 차량번호를 적어둬 적발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정차해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피해자의 외상이 없고 괜찮다고 해 피해자가 불러주는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적은 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충돌에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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