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장 NLL 해상서 필로폰 흡입하며 불법조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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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장 NLL 해상서 필로폰 흡입하며 불법조업(종합2보)

中어선 나포해 정밀수색 중 조타실서 필로폰·흡입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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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에서 발견된 필로폰 흡입기[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채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에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필로폰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날 압송해 정밀 수색하던 중 조타실에서 필로폰 0.12g과 흡입기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필로폰과 흡입기는 이 어선 중국인 선장 A(48)씨가 9일 오후 5시께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할 당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에서 출항하기 직전 필로폰과 흡입기를 각각 240위안(4만3천원)과 20위안(3천600원)씩 주고 평소 알고 지낸 또 다른 중국인 선장에게서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달 서해 NLL 인근 해상을 항해던 중 3차례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도 1년 전부터 필로폰을 10여 차례에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운항 중 피로를 풀기 위해 다른 선원들 몰래 혼자 조타실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해경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해경은 A씨에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혐의 외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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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연합뉴스]

A씨 등 선원 5명이 탄 중국어선은 23일 오후 6시 33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1.5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6.3km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중부본부 기동전단에 나포됐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해경의 정선 명령을 3차례 이상 받은 중국어선이 도주하면 곧바로 나포할 수 있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 어획물은 실려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해경은 A씨 등 선원 5명이 이달 9일 이후부터 장기간 서해 NLL 해상에 머문 점으로 미뤄 불법조업을 하며 잡은 꽃게 등을 어획물 운반선을 통해 중국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해경은 이달 11일 연평도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에서도 필로폰 0.06g을 발견하고 선장(48)을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필로폰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나포하게 되면 선내 수색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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