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인지 여부 (소극)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명시적으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여(제18조 제1항),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헌법재판소는 96헌라2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조항을 예시적 조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헌법 제117조 제2항에서 그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감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헌법 자체에 의하여 그 종류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달리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헌재 2010. 4. 29. 2009헌라11 참조).
따라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고 각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