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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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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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66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권한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인지 여부 (소극)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명시적으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여(18조 제1),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헌법재판소는 96헌라2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조항을 예시적 조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헌법 제117조 제2항에서 그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와 시, , 구로 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2조 제1), 헌법재판소법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감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헌법 자체에 의하여 그 종류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달리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헌재 2010. 4. 29. 2009헌라11 ).


따라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고 각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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