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제도 제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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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해외송금제도 제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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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2007년 이래 10년째 우리국민이 해외여행 중 소지품 도난‧분실, 갑작스런 입원 등으로 인해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에서 직접 재외공관을 통해 긴급 송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07.6월 농협과의 MOU 체결로 최초 도입, ▵‘11.4월 수협은행, ‘13.5월 우리은행과 MOU 추가 체결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7.7(목) 오전 「신속해외송금제도 제휴은행 감사패 증정식」을 개최, △수수료 전액 면제, △70% 우대환율 적용 등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의 은행장들을 초청,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금번 증정식에는 이경섭 농협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원태 수협은행장이 참석하였다. 윤 장관과 세 명 은행장은 해외출국 우리국민 2천만 시대를 맞아, 신속해외송금제도가 해외에서 긴급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그간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운용하여, 건수 기준 5,520건, 금액 기준 약 70억원의 송금을 3개 제휴은행을 통해 지원해왔고, 작년 한해에도 약 800명의 국민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긴급 송금 지원을 받는 등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만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정책이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은 언제든지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국내 연고자를 통해 3개 은행 중 한 은행의 외교부 계좌에 필요 금액을 입금(1회당 3천미불 한도)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 공관에서 현지화로 본인이 수령 가능 외교부는 그간 창의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우리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한편, 금번 감사패 증정식에 이어, 윤 장관은 세 명 은행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3개 은행의 동남아 등 해외 진출 방안,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함의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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