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7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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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7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드배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사실과 다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사드 배치문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보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균형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법조사처는 기관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미 상호방위조약의 제2조 및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제2조 및 제5조 등 두 조약을 이행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었다.

 

더욱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업무원칙으로 삼고 있는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다고 언급하며,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해영 의원이 밝힌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축소 보도되었다.

 

사드배치 국회 비준 불필요에 대해서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법제처장도 7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존위의 문제다.

      

확인되지 않는 불필요한 괴담이나 문제제기는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여야 3당이 오늘 합의한 대로 오는 19일과 20일 긴급현안 질문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불필요한 논쟁으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없어야 하겠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쟁과 논쟁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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