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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혐의' 인천교육감 영장청구…"최종 수혜자"(종합2보)

기사입력 2016.08.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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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할 사안…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
    29일 구속 여부 결정…이청연 SNS 통해 혐의 재차 부인

    14722536310846.jpg지난 24일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될 당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 사이에서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 등 구속 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초기 검찰 조사에서는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24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다음 날 자정까지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이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선거 당시 홍보물 제작 등에 쓴 전체 선거비용 중 수억원을 외상으로 결제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 보전을 받은 이후에도 외상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자금을 모집한 캠프 사무장인 A씨가 '부천 사업가' 2명으로부터 3억원의 돈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이 사업가에게서 "빌려준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자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뇌물 3억원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청구하는 사전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보통 청구 일로부터 2∼4일 뒤에 열린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혐의 사실은 부인했다.


    그는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는 일을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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