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문 朴대통령, 전자결재로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임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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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방문 朴대통령, 전자결재로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임명(종합)

항저우서 장관 임명안에 재가…김재형 대법관도 임명

(항저우=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임명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 김 농림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했으나, 박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을 중국 현지에서 재가했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에 대해선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재산문제 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김 농림장관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및 전세거주 특혜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 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법적 절차에 근거해 지난달 24일 이 청장을 공식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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