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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자 7명…대당 23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16.10.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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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010일부터 11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 7명을 선착순 공모한다.

     

    올해 88대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분량 중에서 남은 대수의 네 번째 공모 절차다.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대당 2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가격의 약 30~55%19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이다.

     

    민간 보급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의 8종이다.

     

    기아차 레이(경형·판매가격 3500만원)와 쏘울(중형·425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399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4000만원), 르노삼성 SM3(중형·4190만원), 닛산 LEAF(중형·5480만원), BMW i3(중형·5710~6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3690만원)이다.

     

    전기자동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000)130~190가량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 혜택도 있다.

     

    공모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성남시 소재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전기자동차를 살 사람은 공모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성남시내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가 중원구 성남시청, 분당구 율동공원, 수정구 이마트 성남점, 신흥동 성남종합시장 공중전화부스 등 4곳에 설치돼 있다.

     

    다음달 말까지 성남아트센터, 야탑맛고을 공영주차장, 구미동 하나로마트, 판교공영주차장, 위례국방교육원 등 5곳에 추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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