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 작성자 과태료 400만∼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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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 작성자 과태료 400만∼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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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1차분 12명 과태료 부과…국세청 위반자 80여명 자료 세종시에 넘겨줘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거래금보다 적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분양권 매도·매수자들이 최고 1천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25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 위반자 12명에게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행정 기관에 신고해 양도세 일부를 탈세한 혐의다.


분양권 거래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400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평균 4억8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했는데,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실제보다 4천만원 적은 4억4천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1천500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은 최고 6천만∼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락한 셈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린 세종시 신도시 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400여명에게 양도세 추가 납부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50여명이 자진해서 양도세를 추가로 냈고. 여기에 양도세 추가금을 내지 않은 30여명 등을 더해 모두 80여명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자료를 세종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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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다운계약 의심 여부를 판단했다.


당시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린 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에는 최고 8천만∼1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됐을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보고 있다.


국세청이 조사한 다운계약 의심 대상이 4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조만간 나머지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규모를 산정해 2차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자진해서 양도세를 추가 납부한 50여명에게는 과태료 일부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매도·매수인 외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된다"며 "1차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추가로 2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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