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면서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 5곳은 모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천142동, 50만8천315호와 상업용 건물 6천568동, 50만7천274호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 전 가격 열람이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고시된 95만9천657호보다 5.8% 많다.
오피스텔의 상승폭은 3.84%로 올해(1.56%)의 두 배가 넘었다. 이는 2012년(7.45%)년 이후 가장 높다.
국세청 박해영 상속증여세과장은 "올해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용 부동산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 등으로 1~2인 가구 위주로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수요가 높아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표> 전년 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기준) (단위 : %) | ||||||||||
시행일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
2017년 1월1일 | 오피스텔 | 3.84 | 4.70 | 2.24 | 1.57 | 0.76 | 3.38 | 1.42 | 6.53 | 0.00 |
상업용건물 | 2.59 | 2.47 | 2.15 | 2.12 | 2.27 | 4.19 | 4.14 | 5.76 | -1.43 |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부산(6.53%)에서 값이 가장 많이 뛰었고, 그 다음으로 서울(4.70%), 광주(3.38%), 경기(2.24%), 인천(1.57%), 대구(1.42%), 대전(0.76%) 등의 순이었다.
상가도 부산(5.76%)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광주(4.19%), 대구(4.14%), 서울(2.47%), 대전(2.27%), 경기(2.15%), 인천(2.12%)이 뒤를 이었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의 경우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경기가 가라앉으며 오피스텔(0.00%) 기준시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상가(-1.43%)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표> 오피스텔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안) 전국 상위 (단위: 천원/㎡) | |||
순위 | 소재지 | 오피스텔명 | 기준시가안(전년도) |
1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피엔폴루스 | 5,172(5,086) |
2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강남아르젠 | 5,106(5,266) |
3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현대썬앤빌 | 4,692(4,664) |
4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 4,532(4,511) |
5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타워팰리스 지동 | 4,168(4,095) |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동 평균 1㎡당 기준시가 상위권을 보면 1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로 517만2천원이었다.
2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으로 510만6천원이었다.
1∼5위를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이 전부 차지했다. 청담동 소재가 2곳이었다.
한편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으로 1㎡당 기준시가가 1천678만1천원이었다.
오피스텔과 상가가 합쳐진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가 836만3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www.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11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