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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권오준(66) 포스코 회장이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 측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 강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12일 오전 7시 10분께 귀가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후 7시부터 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번 최순실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권 회장은 최씨의 측근인 차씨 측의 '지분 강탈' 행태가 드러난 포레카 매각을 최종 승인한 인물로, 검찰은 매각 결정 이면에 차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매각 결정이나 실무 과정에 차씨나 최씨가 영향력이 있었는지, 청와대 쪽의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씨는 측근들을 동원해 A사 한모 대표에게 포레카를 인수한 뒤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물론 그가 '대부'로 부른다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두 여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차씨의 전횡을 묵인·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 권 회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49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권 회장이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K스포츠재단의 배드민턴단 창단 비용 요구 문제나 2014년 회장 선임 당시 최씨 등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도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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